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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시의원, 5분발언 통해 이덕수 의장 사퇴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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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4 1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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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시의원, 5분발언 통해 이덕수 의장 사퇴 강력 요구 

이덕수 의장,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박기범의원 고소 



성남시의회 (민)박기범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장선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6일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비밀투표 원칙에 반하는 인증샷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위법한 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담합한 증거를 모아,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안양시와 경산시의회에서도 유사한 부정선거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국민의힘 의장이 뇌물공여죄로 법정구속되어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례가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정용한 대표를 중심으로 동일한 집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의장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 의장이 의장선거 결선 투표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사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인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덕수 의원은 의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판단을 근거 삼으며 이 의장이 경기도의장협의회장에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방문하고 기념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며,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격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박기범 의원을 24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덕수 의장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한 시의회 회의 규칙을 의원 스스로 어겨가며,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언함은 시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태로 규정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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