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국)협의회,의장선거 부정행위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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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5 15:31 댓글 0본문
18명 단합은 위법이고 16명 단합은 합법인가
성남시의회(국)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선거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장선거 과정 중 국민의힘 측이 반복적으로 정회를 요청하여 선거를 지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소에서 민주당보다 2~4배 긴시간을 소요한 점이 부정행위라고 해석한 것은 민주당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당시 투표 과정 중 정회가 되었던 이유는 양당 모두 투표지에 적힌 글씨체가 바르지 않다고 감표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해 바르게 적어야 함을 고지 하고자 정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당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자행하기 위해 선거를 지연시켰다는 것은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의 투표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면 민주당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보다 2~3배 더 긴 시간 투표에 소요한 몇몇 의원들도 부정행위의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국)협의회는 언론을 선동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민주당협의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