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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미술관 운영업무 무지로 엉터리 행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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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30 1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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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미술관 운영업무 무지로 엉터리 행정 드러나

현행법 무시한 고무줄 잣대 행정,성남시 철저한 감사 나서야



성남문화재단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 운영업무 미숙으로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현백시의원은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문화재단의 23년 하반기 채용공고에 대해 지적했다.


성남문화재단 하반기 채용공고에 무대음향과 하우스매니저 분야는 민간자격증을 필수로 명시했는데 공립미술관인 성남큐브미술관은 왜 학예사를 필수로 명시하지 않았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서정림 성남문화재단대표는 예술의전당도 학예사를 필수로 명시하지 않고 채용공고를 낸다고 답변해 재단대표로서 업무능력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를 양성해야 하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미술관 등록시 학예사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17조2항은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을 때 미술관의 조직과 학예사 인력사항을 고려해 평가인증 한다. 그 외에도 공립미술관은 1명 이상의 학예사를 의무 고용하고 육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미술관 질적 향상을 위해 미술관운영위원회도 꾸리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미술관운영위원회도 운영해 오지 않았으며 엉뚱한 예술의전당과 비교한 것이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소장품이 없는 전시대관 위주 미술관으로 공립미술관이 아니다.


특히, 재단이 채용공고와 관련 보름전에 성남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해 사전에 질의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해태로 현문우답 (賢問愚答)을 해 재단직원들의 업무능력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1월에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67곳을 고시했는데 성남큐브미술관을 비롯 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고양시 아람미술관 등이 고시 되어있다. 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의 경우 2017년 직원 채용공고에 전시기획관련 경력과 학예사3급 이상 자격자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지역 예술인들은 문화재단이 “채용공고에 국가자격증인 학예사 자격증을 필수로 적시하지 않는 것은 재단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떠나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학예사들을 공분케 하는 행정으로 성남시가 철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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