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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상진 시장 직무유기 조속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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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7 1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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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상진 시장 직무유기 조속한 처리 촉구

중원경찰서 “피의사건 법리 검토 중” 밝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및 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는 신상진 성남시장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발 사건에 대해 중원경찰서에서 피의사건에 관해 법리 검토 중으로 계속 수사 중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시민공대위는 5월 9일  "신 시장이 공공병원인 시 의료원을 외부에 위탁하겠다고만 하고 최종책임자로서 병원을 정상화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며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장을 냈고, 이 사건은 5월 24일 중원경찰서에 접수됐었다. 


이들은 "작년 10월 말 성남시의료원장이 사직한 후 그 자리는 9개월째 공석 상태고, 결원 많은 의사 채용에도 신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사 퇴직, 공공의료 파괴, 비정상적 운영, 강제 민간위탁 추진 등으로 위기가 연속되며 시민들의 분노가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민선 8기 내내 의도적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민공대위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지 45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바 있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7월 5일 오전, 시청 현관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의료공백을 방치해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시장 퇴진하라고 규탄하고, "공공의료 파괴 폭주를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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