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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LH와 금호건설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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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3 07: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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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LH와 금호건설에 손해배상 소송

“성남시도 관리 잘못 있다면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량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이 이달 5일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정자교 사고와 관련한 소송 방침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 주 시공업체(금호건설) 상대로 먼저 내고, 추후 시행사(LH)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시장은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시장은 "성남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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