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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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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25 1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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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법원,암묵적 지시·공모 인정되지만 선거에 큰 영향 없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시장직은 유지할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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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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