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체육회장선거 후유증,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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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7 11:31 댓글 0본문
성남시체육회장선거 후유증, 법정으로...
박정호 후보, ‘이용기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
민선2기 성남시체육회장 선거가 ‘불법선거’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박정호 후보측은 26일 성남시체육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와 더불어 27일 성남지원에 이용기 당선자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성남시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민선2기 성남시체육회장 선거는 이용기 현)성남시체육회장이 선거인단 246명 중 100표를 받은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박정호 후보는 ‘2022년 12월 22일 실시한 성남시체육회장 선거절차에 대한 위탁사무 관리 집행상 하자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처리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성남시체육회가 모 법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지방체육회) 제6항에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모 규정의 정관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후보결격자인 이용기를 당선자로 공고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용기가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일(정기총회 전일인 2023. 2. 8.)로부터 90일 전인 2022. 11. 10. 이전에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를 제출했어야 한다”면서 “이용기 당선자는 마감일인 2022. 11. 10.을 넘긴 2022. 11. 18.에야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남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체육회 정관 제25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이용기 후보자의 등록신청을 무효 처리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측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는 하위 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 규정을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개정한 것은 기존 정관에 명백히 반하는 정관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 제출 날짜를 지키지 못한 이용기의 후보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고 나머지 등록후보자로 선거절차를 진행해 당선자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남시체육회 관계자는 정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