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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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3 09:20 댓글 0본문
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체육동호회 회원 소속 2만여명의 지지를 받는다는 허위글 게시
분당경찰서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한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내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의 SNS를 통해 체육동호회 40여개 소속 2만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졌고 그 모임 자리에서 신시장의 지지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체육회간부 출신1명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시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측이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후 선관위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