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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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2 09:43 댓글 0본문
성남시의회,'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가결
국힘당 18명 전원찬성...도시건설위원회에서 180일 조사
지난 21일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재적의원 34명 중 국힘당의원 18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되었다.
이번 행정사무조건 요구건을 관철시킨 국힘당은 “성남시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입안부터 사업승인 절차,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의 설계 배분 및 용도 상향 추진,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산지관리법 등) 판단 여부, 공기업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및 민간임대 분양전환 변경 승인과정과 대형 건설공사의 특정 공법 선정에 대한 특혜성 여부, 고사 금액 증액에 대한 적정성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빍혔다.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계획이며 활동 기간은 조사 착수 후 180일이다. 조사에 착수하면 대상 사업들과 관련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각종 용역 및 건설공사 업체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의혹을 확인하는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 대상은 대장, 위례, 백현동 개발사업뿐 아니라 공법 선정 문제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분당수서 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이번 안건의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표결을 강행하자 모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