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주당협, 안극수 의원 5분발언에 “성남판 블랙리스트 공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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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8 13:08 댓글 0본문
성남시 민주당협, 안극수 의원 5분발언에 “성남판 블랙리스트 공작 의혹”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감사 요구에 “직권남용이 발견된다면 법적조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의원)가 지난 6일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시장에게 특별감사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협의회는 “안 의원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악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퇴 압박과 특별감사 요청은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성남판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경고했다.
또한 “성남시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싸인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사실이라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윤석열정부의 집권여당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압박을 하고 있고 감사원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아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죄 판단의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운영법”이라며, “이 법은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은 임명권자가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 직무태만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면과 관련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도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로 해임사유를 제한하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안극수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은 현 신상진 시장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망신주기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신상진 시장은 내로남불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7일 “법에 임기가 보장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처럼 근거 없는 카더라 수준의 의혹제기와 특별감사 요청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건과도 판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보장된 정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사퇴 압박을 계속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면 이를 성남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직권남용 혐의로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