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성남문화재단, 노조위원장 부인이 수백만원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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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6 08:53 댓글 0본문
나사풀린 성남문화재단, 노조위원장 부인이 수백만원 부정수령
재단감사실, 중징계 처리 예정...공조직 기강해이 바로 잡아야
성남시 산하기관 성남문화재단에서 7급 J모대리가 2017년 3월부터 야외공연장에서 근무하며 초과 근무수당 수백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재단 감사실에 따르면 J모대리는 2017년 3월부터 공연기획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근무 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 후 세콤장치를 해제하고 다시 외부로 나가 사적인 용무를 본 후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세콤장치를 잠그고 퇴근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령 한 것으로 조사됐다.
J모대리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초과근무수당은 총2300 만원이며 그 중 18회, 100여시간을 허위근무하며 약 26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단감사실은 정모대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재단취업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하여 일벌백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시 재단 감사실장으로 재직한 P모팀장은 2019년 4월경부터 위법사실을 제보받아 자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약 1개월 후 석연찮은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P모팀장은 2020년 1월 30일 다른 부서로 전보될 때 까지 부정수령액 사건을 환수조치나 징계의뢰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 했다.
이에 성남문화재단 감사실은 P모씨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내 끼리끼리 온정주의에 싸여 사건을 은폐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재단 취업규정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산하기관 직원이 수년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확인된 만큼 전 산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또 다른 위법사항 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정권교체기에 일어날 수 있는 공조직 기강해이를 바로잡아 질서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정상특별위원회 소속 이기인의원의 조사요구에 의해 드러났으며 J모대리는 현 성남문화재단 노조위원장 L모씨 부인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더불어 공조직사회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