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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수위 정상화 특위, 보고서와 함께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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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22 15: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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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수위 정상화 특위, 보고서와 함께 활동 종료
 

성남시정 난맥상 원인 진단 및 시정 조치 권고 



최근 성남시민단체가 신상진 지방정부의 정상화특위 운영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한 가운데 정상화 특위가 지난 20일에 특위활동을 종료했다. 정상화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성남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상화특위는 인수 업무를 통해 고발조치 2건, 수사의뢰 4건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14건에 대하여는 감사권고를 했다고 보고했다.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하여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 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수사의뢰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정상화특위가 고위공직자 공용전화기 무단 인출 내지 절취 사건을 비롯하여 감사권고로 결론 내린 14건의 경우 인수위 업무의 한계상 감사권고 의견을 냈으나 향후 감사를 통한 본격적 수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상화특위 이호선 위원장은 보고서 총평을 통해 “민선5ㆍ6ㆍ7기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조 위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시정이었는지, 아니면 소수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파악하는데 활동 목적을 두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지난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시민에게 보고하여 새로 출범하는 민선8기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를 삼아 공정과 혁신의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화 특위가 제출한 보고서는 성남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곧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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