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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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3 15:06 댓글 0본문
성남시의회,'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결
야당 반발속에 민주당 19표 전원 반대표 던져
지난 12일 성남시의회는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제 26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반대 19표(여당의원 전원), 찬성 15표(야당 의원 전원)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부결 시킨것이다.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80일 동안 대장동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의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됐다. 여당을 대표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최종성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의회의 행정조사 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해당 항정사무조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도 수사협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특검만 외치고 있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즉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자산 동결 등 환수에 나서야 한다. 성남시는 부당이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고 의혹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건이 부결되자 조사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기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개발사업본부 2개팀이 초과이익 환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도시개발공사는 이틀에 걸친 공모 평가에서 첫날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등을 부여하고 이익배분 구조를 정하는 사업 협약 초안 작성 시에도 7시간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협약서를 확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은 야당이 보류를 요청했지만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