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 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6 15:29 댓글 0본문
성남시의회,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 가결
기초지자체 최초 ...시의원 34명 전원에 의해 발의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5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위 결의안은 서은경, 안광림 의원 대표발의로 성남시의회 의원 34명 전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올림픽 지도에 표기함으로써 전범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채, 스포츠를 이용한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를 시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의 올림픽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올림픽 참가는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 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 낭독에 앞서 대표발의자 서은경 의원은 “전 의원의 발의로 촉구안이 가결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결의로만 그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촉구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림픽을 위해 고통을 견뎠을 선수들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동안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는 국제 스포츠행사에 사용해 왔고, 개최지가 일본일지라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 왔으나,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의 항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독도 삭제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주최국으로써 이를 수용했다.
결의안에는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영토주권 침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불편부당한 행위임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