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별방역기간에 업자와 골프 친 간부공무원 4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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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5 14:24 댓글 0본문
성남시, 특별방역기간에 업자와 골프 친 간부공무원 4명 직위해제
안극수 시의원, ‘성남시 감사관실서 비서실에 인사청탁’ 녹취 공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의원은 지난 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감사관실 팀장 1명이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중원구청 소하천 관리팀 건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하고 잘 얘기가 돼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성남시 청렴도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걸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금전 사고에서 지휘·감독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해서 거기는 훈계하는 걸로 일단 안을 잡았다. 그리고 저 근무평점을 잘 부탁드린다”며 “더덕주를 드려야 하는데”라는 인사청탁성 발언까지 나온다.
이어서 안의원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었던 지난달 7∼9일 간부 공무원 3명이 관내 업자와 지방으로 2박 3일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에 과장급 3명이 같은 날 연가를 내고 개발업체 대표와 2박 3일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을 아느냐”며 “이게 사실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당시 업체관계자는 P모업체 대표이고 P대표의 검은색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적혀 있다”며 “직접 공무원들의 연가 날짜까지 확인을 거쳤고,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7일로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관내업자는 페기물처리 대표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성남시는 4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었던 지난달 7∼9일 업자와 함께 2박 3일간 골프를 친 간부 공무원 3명과 지난 2일 골프를 친 1명 등 4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의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빚어진 '공무원 골프 물의'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4월 26일∼5월 9일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시 공직자 3000여명에게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