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 회의수당 부당수령 제보한 자치위원 2명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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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3 15:37 댓글 0본문
주민자치위원회 , 회의수당 부당수령 제보한 자치위원 2명 위촉 해제
대리서명․회의수당 부당수령 연루되었던 자치위원 4명은 재 선출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성남시(시장 은수미) 분당구 ㅈ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자치위원의 대리서명, 회의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공익제보했던 자치위원 2명이 위촉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ㅈ동의 이 같은 조치는 「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개정과 임원 선출 결과로 이미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제출한 「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총회를 1월에서 12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ㅈ동 동장은「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제․개정은 주민자치위원의 고유권한이고,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동장의 권한과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조례 제21조(회의) ⑤항은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ㅈ동 동장은 권한에 없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개정(안)을 제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아니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의장을 맡아 「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동장의 월권과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분당구 ㅈ동에서 2020년 11월 23일 공고한「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공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1월 개정한 운영세칙을 근거로 12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일반적인 원칙은 무시됐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의는 단톡방에서 추천을 받아 찬, 반 의견을 묻는 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원선거 결과 대리서명, 회의수당 부당수령에 연루되었던 4명의 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감사로 선출됐다.
임원 4명은 자치위원 등의 위촉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위원 선정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선정심의위원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4명 임원, 자치위원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했다. ㅈ동 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동장)는 지난해 자치위원의 대리서명, 회의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제기한 자치위원 2명을 2021년 2월 위촉해제를 통보했다.
관계자는 “성남시와 ㅈ동이 대리서명, 회의수당 부당수령했던 자치위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동의 대표적인 자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됐다. 임원선출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기본 원칙은 무시됐고, 시민들로부터 윤리 도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자치위원들이 다른 자치위원 후보를 평가하는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을 한 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되고 잘못을 지적한 자치위원은 위촉해제되는 나쁜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성남시는 동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민의 상식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2월 분당구 ㅈ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8명의 자치위원은 성남시에 대리서명과 회의수당 부당수령에 연루된 4명의 자치위원의 해촉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20조(위촉해제)는 동장의 고유권한이고, 회의수당을 부당수령한 자치위원들이 대리 서명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자치위원들이 본인 서명이 아닌 것을 확인 후 부당 수령했던 참석 수당을 반납했다는 이유로 4명의 자치위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