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및 수능특별방역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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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9 16:56 댓글 0본문
성남시,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및 수능특별방역조치 실시
18일 야탑역 광장 마스크 착용 캠페인 실시, 시설별 방역조치 점검 강화
성남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19일 오전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능대비 특별방역조치를 12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방역인 만큼 시는 11월 18일 오전 7시 30분 야탑역 광장과 지하철 역사에서 부시장과 직원, 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마스크 1000장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마스크 착용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11월 17일에 발생된 11명은 지난 8월 20일 이후 87일 만에 두자리 숫자 발생으로 시는 현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개편 시행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성남시 확진자수가 59명으로 일평균 5,36명이다.
시는 지난 11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전예고 이후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매일 개최하며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로 인한 시민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는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은 시설 내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기존 150㎡이상의 시설에서 50㎡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학원 ,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14개시설에는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방역수칙이 시설별로 각각 적용된다.
시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1단계 적용 대상 외에 실외스포츠경기장과 10인 이상 모임·행사, 50㎡이상 식당·카페가 추가되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100인 이상 집회.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는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30% 이내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되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시는 12월 3일 수능일을 맞아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노래방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11.19~.12.3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코로나19 감염 또는 자가격리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일상을 파고든 코로나, 지금 막아야 목전으로 다가온 겨울 대유행도 막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기재,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