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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대,성남시, 공무직 응시자격 완화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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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2 09: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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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대,성남시, 공무직 응시자격 완화 의혹제기
민선 7기 출범 후 성남시 하루만 거주해도 응시할 수 있게 변경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을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응시 자격 중 성남시 거주 기간도 완화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직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민선 6기와 민선 7기 성남시의 공무직 응시 자격(성남시 거주 기간)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선 6기(시장 이재명)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건소 공무직(생활스포츠지도사) 재공고 1건을 제외하면, 공무직 응시 자격은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이었는데, 민선 7기 성남시 출범 후 2018년 7월 공무직 채용 공고부터 응시 자격(성남시 거주 기간)이 1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가 1년 6개월 후인 2020년 1월 응시 자격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응시 자격(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락가락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직 중 환경관리원은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응시 자격이 성남시 거주 기간 1년 이상으로 변화가 없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무직 응시 자격은「공고일 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공고일 하루 전에만 전입신고를 마치며 공무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공무직 채용하던 기간에 응시 자격의 거주 기간이 대폭 완화됐다. 서현도서관의 2018년 11월 19일 자료정리원의 채용은 거주 기간과 자격 요건이 모두 대폭 완화된 채 진행된 채용이다. 성남시는 공무직 응시 자격의 거주 기관을 1년 이상에서 1일 이상으로 완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2020년 이후 공무직 공정채용을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공무직관리규정 제8조(채용)③항에 의하면, 공무직의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관리부서에서 정하며,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시험(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체력검정)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17일(목) 감사원에 성남시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격 요건 변경이 정당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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