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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대,'시의원 행동강령'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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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3 09: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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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대,'시의원 행동강령'눈가리고 '아웅'

지방의원의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해야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의원 행동강령)이 상정됐다. 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례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에는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행동강령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성남시의 집행기관 및 시의 산하기관 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대상 기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항은 의원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기관을 시의 산하기관 으로만 한정했다. 의원 행동강령과 유사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기관을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제7조(가족 채용 제한)와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 기관이 다르게 되어 있다. 성남시민연대 황성현 활동가는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 기관을 시의 산하기관만으로 규정한 것은 시의원 보다 시의원의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가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시의원은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시의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의원 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의원 가족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과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시의원 뿐이다. 의원 행동강령 제8조 규정은 대상 기관도 시의 산하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의원이 자신의 가족과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영향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의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문제삼을 수 없다.

  

황성현 활동가는 공무원행동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행동강령의 가족채용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기관을 의회, 성남시의 집행기관 및 시의 산하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해야 하고, 의원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의원과 가족관계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한다며, 시민들은 특혜라 생각할 것이라며 경쟁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며 반박했다.

  

성남시의 2019년 재정 규모가 4조2708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큰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크다. 지방의원 스스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의원과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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