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이 서식지인 서현동 110번지 일대 맹독성 소독약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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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0 21:56 댓글 0본문
맹꽁이 서식지인 서현동 110번지 일대 맹독성 소독약품 발견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범대책위원회',경찰에 고발장 접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서 맹독성 소독약품통이 대거 발견되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지구지정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서 맹독성 세정제인 ‘PB-1', '크리나’ 등 대형 약품(2kg)통이 7개 이상 발견되었다.
서현동 110번지 일대는 국토교통부에서 ‘신혼희망타운’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곳으로서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곳으로서 보호해야할 지역이고, 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가뜩이나 혼잡한 ‘서현로’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며,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당 지역에 서식중인 맹꽁이의 개체수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개체수 조사 직전에 맹꽁이의 생명에 치명적인 약품통들이 발견된 것이다. 범대위에 따르면 2020. 7.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준 ○○기술단에서 맹꽁이 개체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사 직전인 2020. 6. 20.경 110번지 일대에서 맹독성 약품통이 발견되었고 맹꽁이 개체수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범대위는 맹꽁이 개체수 조사를 앞두고 누군가가 고의로 맹꽁이에 치명적인 약품을 살포하여 맹꽁이 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이러한 범대위의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신속한 사실 규명을 위하여 지난 8일 이 사건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한편, 범대위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학살당한 사건이고, 누군가 의도를 갖고서 한 행동이 분명함에도 분당경찰서는 고발장 접수이후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성남시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분당경찰서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