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자 성명 및 직급’ 정보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적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7-15 19:53 댓글 0본문
‘공무원 출장자 성명 및 직급’ 정보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적정보
경기행심위,공무원 출장자 성명 및 직급정보 제외한 정보공개 처분 취소 재결
2020년 4월 2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가 공무원 출장자 성명 및 직급 정보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적정보이고, 출장비 수령내역은 공무수행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비 '부당수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 황성현 활동가가 지난 해 2019년 10월 ‘성남시 직원 출장비(여비) 지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11월 7일 ‘직원 출장비(여비) 지급내역’ 중 출장자 성명 및 직급은 개인 식별 정보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했다. 성남시민연대 황성현 활동가는 성남시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 취소」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무원의 출장은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출장자 성명 및 직급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 정보로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고, 비공개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정보라 판단했다.
또, 공무원 개인별 출장비 수령내역이 유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출장비 수령내역은 공무수행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남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성남시는 경기행심위 재결서를 지난 5월 11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월 11일 현재까지 두 달 넘게 ‘출장비 수령액’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의하면, 경기행심위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행심위가 성남시에게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의 이행시까지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재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