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분 쪼개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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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31 09:03 댓글 0본문
성남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분 쪼개기’ 안된다
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 권리산정 기준일 5월 31일로 고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5월 31일로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해당 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만이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조처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 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성남시는 투기 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 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처했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수진1(24만2481㎡)과 신흥1(19만3975㎡)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12만2778㎡), 상대원3(42만7629㎡), 신흥3(15만2263㎡) 구역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시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한 내용을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 요청해 시민에게 안내한다. 상세 내용을 담은 경기도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