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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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3 14:14 댓글 0본문
성남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안하나 못하나!
안극수 시의원, "성남시 T/F팀 구성 재추진해야"
지난 11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안극수(한국당 대표의원)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역사이래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정책들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울정책이라며 토지보상비만 3,358억원이 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도 약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또 지방체를 발행할 것"이냐고 집행부에게 따져 물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성남시가 2017년 3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포기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9개 공원 10,443,624㎡중 43%의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이하 토지를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안의원은 지난 2016년 이재명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 부담스러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도시공사를 앞세워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30%는 비공원 시설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공원을 추진했지만 2017년 11월 이사업을 주관했던 성남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 공모시간 3시간 앞두고 돌연 포기했다며 그 배경진의를 물었다.
이어 안 의원은 그 당시에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3-1-1 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의 지침 변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성남시 공원과는 법 개정 즉시 도시공사가 준비해왔던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인수 받아 성남시로 명의만 바꿔 재공모를 추진해야 함에도 질질 시간만 끌어온 결과가 현재 은수미 정부가 2,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녹지공원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성남시는 물량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고 있다며, 전임시장때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시공사가 했고 현재 은수미 시장은 그 물량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