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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직원채용, 성남시민 5퍼센트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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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0 16: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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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직원채용, 성남시민 5퍼센트 가산점 부여
성남시의회 김정희. 정봉규의원, 재단인사규정 개정 이끌어내


○ 김정희위원 : 채용공고하실 때요, 지금 제가 용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시민우선권’ 해서 가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부지침을 알아봤더니 2011년 이후에 ‘시민 우선하라’는 정부의 권고도 있었고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시민 우선에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김정희위원 : 그런데 그냥 ‘성남시’ 이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성남시 전에 1년 동안 세금이라도 좀 내고 이러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부터 채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남시 1년 전’ 이런 식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서 시민 우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봉규위원
: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에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채용기준에 어쨌든 시험방법에서 필기전형 가점이 있죠? 가점. 가점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채용과 관련돼 있는 가점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정봉규위원 :  특별가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예,  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 정봉규위원 :  지역가점은 없었던 거네, 결론은. 그래서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고... 당연히 있었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시민의 혈세로 탄생된 문화재단인데 어떻게 그런 게 없이…….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  (고개 끄덕임)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속기록 중  <2019,1,22>


위는 지난 1월 22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열린 ‘2019년 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청취’ 회의 속기록 발췌 일부분이다.

 

이날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희의원과 정봉규의원은 타 시군 재단과 성남문화재단의 직원 채용공고를 비교하며 문화재단의 성남시민우선권에 대한 안일한 인식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가점 당위성에 대해 강도높게 요구했다. 

 

이와관련 성남문화재단은 상임위에서 두 의원이 번갈아 지적한 지역주민가점제 요구사항을 수용해 성남시 산하재단 중 처음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에 성남시민 가점 부여를 명문화 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월27일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성남시민에게는 각 전형별로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 성남시민에게 가점을 부여할 경우 공고일 기준 성남지역 거주기간 1년 이상인자로 한다.”고 명시해 개정했다.

 

성남시민 혈세로 설립,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직원채용 공고 시 조금이나마 성남시민이 우선적 혜택을 받을수 있어 성남시민으로써 자존감을 가질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이와관련 성남시의회 박문석의장은 “이번 성남문화재단의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이끈 김정희, 정봉규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성남문화재단‘인사규정 개정안’이 타 산하기관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청년 취업이 사상최고로 어려운 요즘 이번 의정활동 결과는 가뭄에 단비 격으로 시민들의 격려와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성남문화재단 최연희 경영국장의 상임위 답변에 따르면 현재 성남문화재단 전체직원 중 성남시 거주율은 절반도 안되는 49% 인 것으로 밝혀져 개정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의미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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