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감시연대, 1공단 손배 패소관련 이재명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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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3 10:46 댓글 0본문
성남시정감시연대, 1공단 손배 패소관련 이재명지사 ‘고발’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대시민 공청회 등 여론 확산 예정
성남시정감시연대가 성남시가 성남1공단시행사간 손해배상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전 시장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남 1공단 패소에 따른 325억 원 보상비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325억원 보상비를 세금으로 물어야하는 상황”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검에 100만 성남시민 이름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1공단 부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이다. 1공단 부지는 신흥동 일원 8만4천235㎡로 19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2009년 5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며 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거부, 중단했다. 최근 사업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아파트 개발을 막은 점이 인정됐다. 1심 판결을 통해 성남시가 295억4천여 만원과 2015년10월부터 이자비용 29억1천여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날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는 “이재명 전 시장의 행정오류로 개인 1인당 3만4천원, 3인 가족 10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성남 제1공단과 관련해 시행사와 성남시간의 손해배상에서 성남시가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행정에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전 시장은 공원조성에 따른 비용은 판교신도시 대장동 210 일원 91만2천225㎡를 택지로 공영 개발해 얻은 이익금 5천503억 원을 환수해 이중 2천761억 원을 공원조성사업비에 사용할 예정이라 주장하였으나, 이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포로 기소”됨으로써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의 원인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일부 성남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합리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성남시 행정을 막는데 앞장 서 단돈 1원이라도 낭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행정오류로 발생된 법정분쟁과 혈세“보상비 325억 원과 공단부지 강제매입비 2,000억원, 조성비 761억원, 총합이 약 308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의 현명한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통하여 해결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