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수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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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2 11:52 댓글 0본문
검찰,은수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불기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은수미시장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한 사업가 이모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와관련 은수미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은시장이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은수미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도 조폭과의 연계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 했지만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