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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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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05 1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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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개정안 발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인 행정수요, 지역특성 등 현실반영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방 자치분권의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정책을 환영하면서,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전북, 충북, 강원도와 같이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이 소재하는 전주시, 청주시, 춘천시 등은 인근 시군 연계 도로망 구축, 생활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제공 등의 실질적인 광역시 역할을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례시로 지정하여 도(道)의 중추도시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에 속하지만 일부 광역사무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정령 지정도시(政令 指定都市)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 그 규정요건은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다.
 
한편 이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변재일, 김병욱, 원혜영, 설훈, 김경협, 김상희, 오제세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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