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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이중의 원장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 의혹'재조사 요구

의료원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과 검사비 대납 재조사 요청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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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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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이중의 원장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 의혹'재조사 요구

의료원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과 검사비 대납 재조사 요청 의견서 전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6월 21일(화) 민선8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성남시의료원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과 검사비 대납」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중의 원장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2022년 4월 7일)을 통해 ‘성남시의 관계자 조사에 문제가 없었으며, 임직원들의 세부 업무 및 복무 등에 대해 성남시에서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특별감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열린 성남시의료원 이사회에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감사결과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체 내부 감사로 기관장의 비리나 의혹을 밝혀진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이름뿐인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이중의 원장의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에 대한 조사할 의지가 없었다. 성남시의료원 비상임 감사가 감사팀장을 맡고, 실무는 의료원 직원이 맡았으며, 외부 추천 인사 2명도 시 산하 기관의 감사 등을 맞고 있는 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별감사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예상대로 이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7일 한 언론을 통해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 뿐만 아니라, 텔로미어 검사비를 고압산소챔버 업체가 대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5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료원장에게 항의한 응급의료센터장은 보직해임된 바 없으며 현재도 응급의료센터장으로 재직 중입니다”라며 보직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당일 공익제보자 인 응급의료센터장을 센터장에서 보직 해임했다.


성남시의료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남시와 담당부서의 조치가 적합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남시는 이 원장의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 의혹과 검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직접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실한 조사를 통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4조제①항을 위반하였으며, 응급의료센터장의 보임해임 등 공익제보자의 인사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동 조례 제4조제②항을 위반하였다”며 조사가 필요성하다고 제기했다.


또, “성남시의료원 특별감사가 셀프감사, 부실감사로 끝난 만큼 성남시의료원 고압산소챔버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한 이중의 원장의 불법 행위 그리고 성남시 대응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하며, 민선 8기 성남시출범 후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개원을 위해 활동해 온 ‘의료공백해소를위한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계승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시민건강권 향상 그리고 의료원의 경영과 사업 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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