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기범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기범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박기범 의원,‘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1 08:28

본문

ebdc687329a17a67ffb3a6e98b507851_1710977301_1555.jpg
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기범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박기범 의원,‘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기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기범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운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의 추진,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