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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시민캠프, 신상진 예비후보 측의 ‘경선여론조사 기관 교체’ 요구는 해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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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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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시민캠프, 신상진 예비후보 측의 ‘경선여론조사 기관 교체’ 요구는 해당행위



김민수의 시민캠프는 28일 신상진 예비후보 측이 27일 경기도당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선여론조사 기관 교체’ 주장을 중앙당에 다시 피력할 것을 예고한 데 대해 “해당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의 시민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은 28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기도의 모든 지방선거 출마 후보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탁구공 뽑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당시 신상진 예비후보 역시 대리인을 통해 이 절차에 참관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민수의 시민캠프는 그러면서 “그리고 묻는다”라며 “수십명의 참가자가 보는 앞에서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 이뤄졌고 신상진 예비후보는 본인이 김민수 예비후보보다 앞선 기호 번호를 받은 데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민수의 시민캠프는 재차 “또 신상진 예비후보 측은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된 여론조사 교체 요구’를 주장했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수의 시민캠프는 “그게 아니라면 신상진 예비후보는 당규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징계사유) 1항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20조 3항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를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수의 시민캠프에 따르면, 당규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탈당 또는 제명에 해당된다. 김민수의 시민캠프는 “당 공천 과정에 대해 심각한 해당행위로 보여지는 행태를 보인바, 신상진 예비후보 측은 즉각 당과 당원, 김민수 예비후보에게 정중한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민수의 시민캠프 입장문 전문이다. 


신상진 예비후보 측은 해당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신상진 예비후보 측은 27일 경기도당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선여론조사 기관 교체’ 주장을 중앙당에 다시 피력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도당의 기각 결정을 무시한 점에 대해 다시금 유감을 표합니다.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은 28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기도의 모든 지방선거 출마 후보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탁구공 뽑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당시 신상진 예비후보 역시 대리인을 통해 이 절차에 참관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수십명의 참가자가 보는 앞에서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 이뤄졌고 신상진 예비후보는 본인이 김민수 예비후보보다 앞선 기호 번호를 받은 데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상진 예비후보 측은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된 여론조사 교체 요구’를 주장했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상진 예비후보는 당규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징계사유) 1항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20조 3항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를 위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면 당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명예훼손사유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는 당규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탈당 또는 제명에 해당됩니다.

당 공천 과정에 대해 심각한 해당행위로 보여지는 행태를 보인바, 신상진 예비후보 측은 즉각 당과 당원, 김민수 예비후보에게 정중한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합니다.

-김민수의 시민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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