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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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17 14:07본문
<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③
▶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은 지난 3월 4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무원등이 3월 4일까지 사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비례대표 제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국회의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됩니다.
▶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단체장들의 직무는 누가 맡게 되나요?
→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선거UCC’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UCC란 사용자 제작 컨텐츠(User-Created Contents)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선거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선거운동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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