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새누리당 박영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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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4 09:45본문
<5분 발언> 새누리당 박영일의원
성남시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성남시민 여러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박영일의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공적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고, 정치적 이념에 빠진 나쁜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장래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성남시 분당구 거리청소 민간위탁 사례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법화 되었는지, 또한 이 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착취할 수 있다는 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분당구 거리청소 환경미화를 위하여, 희망크린협동조합. 유일협동조합 두 곳과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년에 약 54억 6천 4백 3십 8만 6천원입니다. 또한 판교지역에 사회적기업인 ㈜두레. 우리환경개발㈜은 일년에 12억 6천 1백 6만 5천 9백 9십 원을 계약 하였습니다.
희망크린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0명으로 그 지분을 살펴보면, 20% 4명, 3.4% 4명, 3.2% 2명으로 구성 되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2명으로 15% 2명, 10% 4명, 5% 6명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개발연구원의 지침에 따르면 10%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와 계약만 하면 매년 몇 억의 이익은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새벽 일찍, 시민들이 잠든 사이 언제나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일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여가 3년차 기준으로 성남시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급여 대비 44.2%, 1,530,482원이 줄었습니다.
성남시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주주와 조합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의 감액된 임금을 착취하는 행태가 되어버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 행정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뿐입니까? 얼마 전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한 업체들 또한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성남시 행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화려한 포장 속에, 치밀하게 정치적 계산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옹졸한 행정을 당장 멈추고 성남시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성남시장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첫째, 분당과 판교 거리청소 위탁업체들의 조합원과 주주들의 신상을 투명하고 세세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 합니다.왜냐하면, 현 시 집행부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연줄이 있거나. 지역사회 토착세력이거나 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 되었거나, 사회적 기업의 주주가 된 자가 있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일한다는 화려한 포장 속에, 정치적 지지세력을 위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썩은 정치 놀음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면 성남시장은 참으로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경미화원들의 줄어든 임금으로 조합원들과 주주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면 성남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계약된 협동조합 2곳의 조합원 지분과 사회적기업 2곳의 주주 지분을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줄 것을 요구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공무원 총액임금제도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고 위탁하였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환경미화원들 모두가 조합원으로 공평하게 참여토록 하여 임금이 착취 당하지 않도록 선의의 행정을 집행할 책임이 성남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지위상승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남시 집행부가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기존대로 운영할 것을 요구 합니다.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은 사회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 하여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 행정이 정치적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시장기능을 부정하면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만 있고, 현실성이 결여된 채, 정치이념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을 당장 폐기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지위상승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치적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명백히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법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2013. 12. 20
성남시의회 박영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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