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김선임 시의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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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2 09:56본문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의 책임을 다하시는 언론인여러분!
태평1동,2동,3동,4동 출신 김선임 시의원입니다.
잘못된 허위의 내용을 진실인양 호도하여 왜곡된 여론이 시민들의올바른 선택을 훼방 놓아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건은 오직 정보의 왜곡을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난 11일 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있었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 심도깊은 토의끝에 조례안이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의견 수렴 공론화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및 공공의료원에 대한 허위의 사실들이 유포되어 호도된다면,이것은 성남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공인의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미디어 매체를 이용했다면 그 정보의 진위여부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되고 이틀뒤인 13일 신상진시장님은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들어보시지요
(화면 송출)-35초
우리 성남시민들은 신상진 시장님이 서울의대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의료계관련 발언에 다른 누구보다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 점을 노리셨습니까?
신장진 시장은 성남의료원을 직영하면 수련병원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전공의나 인턴을 뽑을 수 없고, 그래서 스텝만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스텝 혼자 수술하고 밀접 관찰할 수 없으니 암 수술, 큰 수술 못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야한다. 그 주장을 언제부터 했느냐?국회의원 때 부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서울의대 출신이시고 성남의료원 원장이신 이중의원장님의 문화복지상임위에서의 발언입니다.
화면보시죠.
(화면 송출)-12초
수련병원 인증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등을 평가하는 의료법에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원을 직영하느냐? 또는 위탁하느냐가 수련병원 인증의 이유가 아님을 모르지 않는 의사출신 신상진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성남시장이 되어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을 밀어붙이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호도하는데는 다분히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또 시장님은 보라매병원 위탁과 관련해서 “개원 5년후에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보라매병원은 1955년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병원으로 개원으로 했고, 1987년 12월에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개원 5년후가 아니구요.
시장님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도 여러말씀을 하셨는데, “신장내과 의사가 없다, 연봉 4억 걸어도 안온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신장내과 의사선생님 계십니다.
모르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노림수가 있으신건가요?
이에도 인터뷰 내용 곳곳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그리고 위탁을 줄기차게 주장하시면서도 최소한의 사전 시뮬레이션 조차 선행하지 않은 막가파식 내질러보기식의 발언들이 이어집니다.
시장님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시립의료원의 주인은 시라고. 그렇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주인은 시. 성남시민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11일 졸속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강제하려는 조례안 개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검토해 보기로 결정했고 조례안을 보류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보류처리 이틀뒤인 13일, 신상진 시장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거짓된 내용으로 성남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성남시 관내 특히 시장님의 국회의원시절 지역구인 중원구의 관변 단체들이 앞장서서 ‘민간위탁을 찬성한다. 대학병원위탁 찬성한다’는등 마치 성남시민들 전체의 여론인양 여론몰이를 시작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거짓으로 확인된 라디오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시민앞에 사과하십시오.
성남시의회 조례안 보류심의를 존중하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보장을 약속하십시오
왜곡된 진실과 조작된 여론으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강제 진행하지 않을 것을 또한 약속하십시오.
이상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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