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70명 ‘신상진 성남시장 처벌요구 탄원서’ 제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시민 470명 ‘신상진 성남시장 처벌요구 탄원서’ 제출

지역사회 ‘25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10 20:28

본문

b8aac2f71bcd96aad8cf5d3bb6dc6f9b_1696937289_9792.jpg
시민 470명 ‘신상진 성남시장 처벌요구 탄원서’ 제출

지역사회 ‘25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주목 



윤창근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 공동대표와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10일 수원고등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47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공대위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의 무능 불통 행정이 극에 달하고, 성남시의료원을 말아먹는 시정을 더는 두고볼수 없어 엄정 처벌을 바라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일주일 동안 받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지역 시민사회 대표들과 좋은 정책을 역주행하는 시정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윤창근 공동대표 등 참여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45개 체육 동호회가 모인 자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자신의 SNS에 이들 단체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허위로 게시한 혐의는 중대 범죄”라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성남시장 후보의 SNS 글은 입소문과 지역언론 등 지역사회에 순식간에 퍼지는 효과가 있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처벌을 호소했다.


이어 “시장 임기 1년 2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과 행정에 유사한 직권을 남용하여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청소년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밖청소년 정책 중단, 정자교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피고소, 공직선거법 위반, 대왕저수지 주변 공원사업 백지화 등 시정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을 진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쟁의 도구로 몰아가는 협소의 정치와 시정을 펼치며 전임 성남시장 정책 뒤집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25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