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대 관변단체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추진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의회, 3대 관변단체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추진

계층 관계없이 D학점 이상이면 장학금 대상...자격 논란 일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31 09:25

본문

fc61cab8b97eb6ca5b84dab4e7ce874f_1675124749_1498.jpg
성남시의회, 3대 관변단체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추진

계층 관계없이 D학점 이상이면 장학금 대상...자격 논란 일듯



성남시는 매년 3대 관변단체 등에 수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국민운동단체 및 민간단체 2023년 보조금 지원 계획 및 교부 결정」에 따르면, 성남시 새마을회 8억,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2억 1천,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1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많은 민간단체가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비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3대 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법정단체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것이다.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 12명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하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는 지난달 27일 개회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3대 관변단체 회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전직 회원의 자녀 그리고 유자녀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장학금’과 ‘모범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유공장학금은 국민운동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회원의 자녀 및 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회원의 자녀에 지급되며, 모범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인 자녀라는 내용 밖에 없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유와 다르게 조례에는 경제적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장학생의 자격 역시 논란이다. ‘국민운동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또는 ‘품행이 단정하며’라는 기준이 모호해 평가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직전 학기 성적 D학점 이상인 자녀’라는 기준은 F학점 이상이면 지급 대상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성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출연한 성남시장학회의 경우 재단장학생 B학점(3.0/4.5) 이상, 성남장학생 A학점 (4.0/4.5) 이상, 자립장학생 C학점(2.0/4/5)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다른 민간단체와 달리 연간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도 특혜인데, 3대 관변단체 회원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2중 특혜이다. 시민 여론수렴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주관적이고, 모호한 장학금 지급 기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A의원은 3개 단체는 법정단체로서 최근 회원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회원들의 연세가 많아 실제로 장학금 혜택받은 자녀들 수는 극소수라고 답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