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12 08:54

본문

fd568f136b2435c9048f04ac73de1ab7_1649721258_7563.jpg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제정 조례 3건, 개정 조례 3건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서은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선창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산업·환경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 책임의 소재 파악 및 책임자 처벌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미적용되며,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등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행정이 필요하므로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정윤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위 3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강신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서은경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김선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3건이 함께 시행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