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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3건 시행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제정 조례 6건, 개정 조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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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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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3건 시행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제정 조례 6건, 개정 조례 7건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13건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김선임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선창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사업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창의적인 개발을 도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안광림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준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예술인은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인해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술인은 창작한 작품을 제공하여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조정식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ㆍ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전통문화 진흥을 이뤄내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6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박영애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고병용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김선임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박호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박호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최종성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임정미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7건이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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