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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무지로 혈세 350억원 낭비한 넋 나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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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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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무지로 혈세 350억원 낭비한 넋 나간 성남시
이매공원 중 특정인 부지만 수용해 특혜비리 의혹 제기 

성남시가 국토계획 및 이용법과 성남시 조례도 모르면서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법리를 해석해 시민혈세 350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안극수의원(국)은 지난 14일 성남시의회 제265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쓸모없는 1만여평의 이매공원 부지를 성남시가 350억을 주고 수용한 것은 특혜보상이라고 주장했다. 

20여 년 동안 묶여있던 이매 도시자연공원은 수십만 평인데 유독 특정인의 땅만 성남시가 350억을 주고 매입했고 양쪽 옆에 붙어있는 이외 부지는 단 1평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이런 성남시 행정은 누가 봐도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특혜보상 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전년에 5억원을 들여 공원부지 구역 조정 용역을 발주한 결과 당시에는 이매공원 전체의 부지는 제척한다며 은수미시장이 최종 결재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안건 심의에서 1만 여평만 추가 편입 시키라고 요구했고 시장은 재심의도 없이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 특혜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 모 시의원 등이 결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특혜의혹이 있는데도 성남시는 재심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일사부재의 원칙 명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반복 심의 규정으로 모두 3회까지 재심의를 할 수 있게 돼있으며 성북구, 강북구, 수원시의 조례도 성남시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성남시는 반드시 재심절차를 거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석했던 부시장과 은수미시장이 이를 무시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전형적인 특혜 행정을 단행한 결과가 되었다. 

그동안 온갖 추문으로 성남시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형식을 가장한 특혜보상 시비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가 혈세낭비에 따른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비리의혹 해소를 위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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