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 대상 확대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07 13:06

본문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 대상 확대
지역 소재 업체 근무, 가구당 1명 거주 가능

 

 성남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인 중원구 황송로 다솜마을(3개동·200가구)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4.5)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그동안 성남지역 제조업체 근무 미혼여성으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지역 소재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확대했다. 지식산업, 정보통신, 연구직 등의 비제조업 근로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했다.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주거 트랜드도 반영해 가구당 2명씩 입주하도록 한 규정을 가구당 1명 또는 2명 입주로 개정했다.

임대료는 1가구에 2명이 입주한 경우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1명이 거주하는 가구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은 2005년 15평형의 200가구가 3개 동(지하 2층, 지상 11~15층)으로 건립됐다. 인근 상대원공단 내 제조업이 성행하던 건립 당시에는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경제구조 변화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실률 28%를 나타냈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에 헬스장, 독서실, 무인택배보관함 등 각종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면서 “입주 대상 확대로 저소득 미혼 여성 근로자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