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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1공단 손배소송 '패소' 295억 배상하나

김종관 | 2019.02.01 17:02 | 조회 1289 | 공감 0 | 비공감 0



성남시, 제1공단 손배소송 '패소' 295억 배상하나
성남시 항소할 계획, 최종 패소함 책임소재 불 붙을듯


성남시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는 이유로 295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함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 등 4개 법인·개인이 원고승계 참가했는데,재판부는 295억4000여만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3개 법인·개인,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215억7000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는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처분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성남시는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성남시가 패소하면 성남시는 수백억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며 1공단부지 소송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불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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