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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양성평등기금 조례 삭제...여성단체 반발

김종관 | 2018.11.16 10:28 | 조회 1298 | 공감 0 | 비공감 0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조례 삭제...여성단체 반발
정책용역 결과,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9.10~10.1)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11.8)를 거쳐 다음 달 초 열리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11.12)했다.

 

개정한 조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는 앞선 4월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연구 결과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양성평등기금이 처음 조성된 20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특정 목적의 기금 조성이 필요했지만, 최근 사회 인식이 변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  시대변화에 맞춰 기금 이름과 성격을 바꾸자는 시민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하면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양성평등기금 사업 모두를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여성 분야 공약 사업 4건도 신규 포함한다. 여성비전센터설치·운영, 성 평등 근로자문관(6급 상당) 선임, 3개 동에 설치된 시민순찰대 10개 동으로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이며, 투입하는 사업비는 13억원이다.

 

내년도부터 성남시 여성 정책 관련 사업은 41개에서 모두 45개로, 사업비는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 형식으로 특별히 담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젠더기금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바꾸는 사안들을 포함해 언제든지 시민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여성단체들은 지난 14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일방적인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미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성평등 관련 사업과 예산이 축소되고 민간 차원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위축되는 사례가 많은 것처럼 기금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은 예산과 달리 단체장이 일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역이용할 경우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성평등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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