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택배 이용, 이런 피해 조심해야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추석선물 택배 이용, 이런 피해 조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9-03 09:20

본문

추석선물 택배 이용, 이런 피해 조심해야

분실, 파손,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 발생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택배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들어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78건이었는데, “물품 파손·훼손 31건”, “물품 분실 21건”, “배송지연 8건”, “불친절 등 부당행위 8건”, “요금불만 6건” 등 이었다.

○ (작년 추석 때 분쟁사례)

- J씨(광주, 30대, 남)는 50만원짜리 갈비세트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택배사에서 분실하는 바람에 제 때에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

- L씨(시흥, 40대, 여)는 햅쌀을 고향에서 보내왔는데 받아보니 일부가 물에 젖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택배 물품의 분실·파손 및 배달지연의 경우에는 “운임 환급 및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위의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명절에는 택배 이용이 급증하므로 배송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운송장에 물품의 내용 및 가액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