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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막으면 영업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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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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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막으면 영업도 막힌다

도 소방본부, 판매시설 등 비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백화점, 대형 마트 등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단속은 매년 강도 높게 벌이고 있지만 일부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반짝 특수에만 눈이 멀어 도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매출액 증대를 위해 출입로 및 대피 동선 등에 매장을 배치하거나 마구잡이로 판매대를 늘려왔다.

재래시장의 경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해 놓거나 불법으로 도로까지 내려와 영업을 하는 등 불이 났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 위법 현장에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예고서 발부

경기소방은 도내 백화점과 시장 등 판매시설과 복합상영관과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568개소를 대상으로 관서별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비상구 및 비상통로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하여 이번 단속에선 비상구를 폐쇄(감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기존 단속과는 다르게 위법 현장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예고서를 즉시 발부할 방침이다.

□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운영 도민참여 유도

또한 소방본부는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비상구나 비상통로가 피난기능을 상실한 사례를 발견하면 도민들이 즉석에서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사진, ucc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소방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게시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된 불법사항은 즉시 본부 단속반이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의 표창이 주어질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 피난․방화시설 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조치를 하는 등의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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