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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성수식품』 안전점검결과 일부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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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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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성수식품』 안전점검결과 일부 부적합 판정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에 차례용․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경기도내 백화점, 재래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과류, 참기름.들기름.수입식용유, 청주.과실주, 벌꿀 등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추진하는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수거하였으며, 시.군에서 수거 검사 의뢰된 식품 등 총 201건의 추석성수식품을 검사하여, 16건의 부적합(8.0%) 식품을 적발했다.

주요 부적합 내역은 약과의 산가 과다 8건, 들기름의 요오드 허용치 초과 2건, 참기름의 리놀렌산 허용치 초과 2건, 벌꿀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수치 초과 1건, 유과 성상 1건, 한과류 및 조미식품 내용량 미달 2건이라고 밝혔다.

약과 및 유과의 산가.성상 부적요인은 유탕 처리하는 제품의 유지가 신선하지 않아 유통 중 산패되어 산가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이미.이취(異味.異臭) 발생된 것이며, 들기름.참기름에 값싼 식용유지를 섞어 판매되어 들기름의 요오드가가 기준범위(192~209) 밖의 수치를 보였고, 참기름은 리놀렌산 규격(0.5%이하)이 초과 된 것이며, 또한, 벌꿀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꿀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기준(80.0mg/kg이하)으로 그 수치가 높아 부적합 판정되었고, 식품의 표시기준인 내용량은 표시된 중량보다 미달되게 포장되어 유통되다 적발되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즉시 해당 기관(시.군.지방식약청)에 통보하여 제품의 회수 등 행정조치 토록 하였으며, 도․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부적합 내역을 보고하여,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 근절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산가(酸價) : 지방·지방유 및 밀랍 또는 그밖의 시료 1g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 지방산 또는 산성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시료를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mg수로 나타낸다. 유지류의 품질, 산패(酸敗)의 정도 등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용유는 산값이 1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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