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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악덕상술 피해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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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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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악덕상술 피해 여전해

노인소비자 교육기회 제공과 여가프로그램 확대 필요

경기도가 노인소비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을 상대로 한 특수판매 상술에 취약하고, 물품 구매시 계약서 미교부로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노인소비자 교육과 지역 민간 소비자단체 모니터를 활용하여 도내 노인 7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유효응답자 696명)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악덕상술을 통해 사기.강매에 의해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부당한 대금청구나 해약, 품질불량 등 소비자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판매 행위중 임시매장 상술을 36.8%, 무료관광 상술을 32.6%, 보이스피싱 사기에 37.5%가 각각 경험하였으며, 주로 수원, 성남, 부천 등 대도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의 악덕상술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노인소비자 상담건수 : 07년 252건 → 08년 8월 현재 197건

또한 물품구매 동기는 판매원의 상술에 속아 구매한 경우가 27.9%,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현장 분위기 때문에 19.4%, 공짜 사은품 때문에 인정상 구매가 10.1%로 나타나 여전히 사기와 강매에 위한 물품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특수판매로 물품을 구입시 계약서를 받은 경우가 11.1%에 불과해 부당한 대금청구나 해약거부, 품질불량 등으로 인한 피해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생활과 관련된 소비자 교육을 73.4%가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심리적 불안, 신체적 노쇠 등으로 인해 대응능력이 부족해 피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의 악덕상술 경험 등에 관한 소비생활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노인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들이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계도 및 위법 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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