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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맞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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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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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맞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성남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2천43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수정·중원·분당 구청과 합동으로 4개조, 총 8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부동산업소에서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영수증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실거래가 신고 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특히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의 불법전매행위와 재개발지역의 투기조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 중점단속하고 있다.

단속기간 중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법규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하며, 단속 방해나 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우 성남시청 토지정보과(☎729-3352)나 각 구청 시민과(수정·729-5132, 중원·729-6134, 분당·729-713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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