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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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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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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일제 점검 실시

경기도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 동안 개장중인 도내 114개소(군부대 7개소 포함) 골프장의 개인하수처리설의 방류수 수질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시.군별로 민간 환경관련 NGO등이 함께 참여한 이번 점검에서 114개소 골프장 중 110곳(하수처리구역외 제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받아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평균 1.7㎎/ℓ, 3.2㎎/ℓ로 기준치인 10㎎/ℓ를 밑돌았다.

그러나 양주시 레이크우드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2.8㎎/ℓ에 달했고 부유물질(SS)도 79㎎/ℓ으로 기준치를 8배 가까이 초과했다.

또한 연천군 고능 골프장은 SS가 19.0㎎/ℓ으로 기준치를 초과했고 용인시 한원 골프장은 BOD가 14.8㎎/ℓ으로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고양시 뉴코리아 골프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에 대하여 6개월 마다 1회 이상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의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道)는 이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인하수를 방류한 해당 골프장에 최소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도는 “골프장 대부분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간계곡 등 청정지역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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