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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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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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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는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 발표에 따라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1,711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주간 부동산 거래동향 등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도와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30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그린벨트 추가해제 예상지역의 지역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도내 모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허가심사를 철저히 하게 된다.

점검결과 미등기 전매 및 투기조장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 (249-4946) 또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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