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간판)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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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17 11:22본문
불법옥외광고물(간판) 자진신고기간 운영
중원구(구청장 강효석)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2010년까지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는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을 자율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축과에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가로형, 세로형, 지주이용 간판 등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이행 강제금을 면제하고 위치도, 도안, 설계서, 세부지침서 등 허가 및 신고 서류도 사진 등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할 방침이며,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적법으로 간주해 허가나 신고 처리 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의 경우에도 신고 기간 내 자진 정비를 통해 적법하게 보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광고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현재 중원구에는 1만5,000여개의 옥외 광고물이 있지만 이중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전체의 19%인 2,908개에 불과하며 지난 9월 말까지 103건의 자진신고를 받았다.
그밖에도 중원구는 1업소 1간판 원칙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도촌동 택지개발지구와 모란역 아름다운거리 구간, 430개 업체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등 옥외 광고문화 선진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중원구청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아직도 간판이 허가나 신고 사항임을 모르는 점포주가 많이 있다”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점포주들의 인식전환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들어가 미허가 및 미신고 광고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 형사 처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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