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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31개 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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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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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31개 시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제정완료

경기도의 본격적인 녹색소비시대 개막

10월 22일, ‘08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 종합대상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와 31개 모든 시.군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007년부터 도내 전체 시군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양평군이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 06년 조례제정 : 경기도, 고양시 07~08년 조례제정 : 30개 시.군

이 밖에도 경기도는 금년 2월, 친환경상품 카달로그를 제작 배포를 통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친환경상품제조업체 판로확대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상품 이동전시회를 ‘07년에 11회, ’08년에 4회 개최하였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공공기관-제조업체-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상품 경제포럼”을 발족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켐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간부문에 까지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는 10월 22일 서울 COEX에서 환경부,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에서 공공부문 친환경상품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모든 시.군의 친환경상품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 본격적인 녹색소비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녹색생산과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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